뺑소니범 ‘소주 25잔’ 추정됐지만, 대법 “음주운전 무죄”…왜? [이런뉴스]
지난해 9월 24일 새벽, 광주의 한 도로에서 질주하던 고급 외제승용차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32살 김 모 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보다 감형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김 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하이볼 1잔, 소주 7잔에 이어 소주 10잔과 8잔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고 섭취 알코올량을 추정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마다 술잔에 따르는 술의 양이 다른 점, 음료수가 섞이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특정한 음주량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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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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