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 방치·영리 목적 ‘신종 펫숍’…정부에 ‘동물 보호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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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기 동물 등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신고된 시설 일부가 동물의 배설물·사체를 방치하고 사실상 동물들을 파는 '펫숍'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정부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록 시설에 펫숍 업체 여러 곳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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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 신고된 민간 보호소 17곳 중 최소 6곳
“동물보호 위한 제도가 신종 펫숍 ‘신분 세탁용’ 전락”

정부가 유기 동물 등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신고된 시설 일부가 동물의 배설물·사체를 방치하고 사실상 동물들을 파는 ‘펫숍’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정부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록 시설에 펫숍 업체 여러 곳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총 17곳인데, 단체는 이중 “부산 북구 3곳, 인천 계양구 1곳, 경기 고양시 1곳, 충남 천안시 1곳 등 최소 6곳이 ‘신종 펫숍’(유기·파양동물을 되파는 수법의 펫숍)으로 드러났다.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설까지 고려하면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의 동물복지·사육환경 등을 개선·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동물보호법(제37조)은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을 기증·인수해 보호하는 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의 명칭·주소·규모 등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실제론 동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국가 시스템에 ‘유기동물 보호소’로 등록된 것이다. 등록된 시설은 비용 일부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신종 펫숍은 그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 등을 표방하며 동물을 파양하거나 구조한 뒤 맡길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백만원의 ‘책임비’나 훈련 비용을 청구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지난 2023년 경기도 여주에서는 한 농장에서 60여마리 개·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신종 펫숍 운영자가 업자에게 시켜 동물들을 죽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드러난 6곳 가운데 4곳을 찾은 결과, 시설 내 동물의 사체가 방치되거나 새끼 동물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 계양구 ㄱ업체는 관리 인력이 단 1명도 없었고, 동물 사육공간이 배설물로 오염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에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걸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ㄴ업체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을 문의하자 서울 소재 펫숍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영업 행태를 보였다. 전국에 3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인 ㄷ업체 역시 부산 북구에 민간보호시설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보호소의 동물방치·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 신고제가 펫숍을 ‘합법 보호소’로 탈바꿈시켜주는 창구가 되고 있다”면서 “신고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신종 펫숍의 탈법 행위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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