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값 안 올랐는데 규제?”…천하람, 정부 10·15 대책 ‘위법’

김영호 기자 2025. 1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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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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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수원·성남 등 8곳 ‘요건 미달’ 지적…“규제 지역 지정 철회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경기도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등 8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서울시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따라서 경기 4개 지역, 서울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했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직전 달(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9월)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 지역들을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다.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8개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라”며 “(만약 정책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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