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국민 꾸지람 겸허히"…보석신청 후 갑작스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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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사과문을 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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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수 인정하지만 청탁 완강히 부인
김여사 측, 전날 건강상 이유로 보석 청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김 여사 측이 사과문을 냈다.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특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영호는 실제 피고인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과 가방을 교체해준 샤넬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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