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국 감성사진 앱 ‘메이투’, 개인정보 처리 전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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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 카메라 앱 '메이투'와 관련해 "앱 최초 실행 시에 제3자 개인정보 이전 등에 관해 사용자 동의를 얻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앱 최초 실행 시 사용자 동의서를 통해 이용 약관, 제3자로의 개인정보 이전 등에 동의하는 화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메이투 앱과 관련해 별도로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인 사례는 없으나, 개인정보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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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중국 카메라 앱 ‘메이투’와 관련해 “앱 최초 실행 시에 제3자 개인정보 이전 등에 관해 사용자 동의를 얻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이투’ 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른바 ‘겨울감성’으로 사진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며, 앞선 ‘지브리 사진’처럼 사진 교체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메이투’ 앱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의 우려에 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앱 최초 실행 시 사용자 동의서를 통해 이용 약관, 제3자로의 개인정보 이전 등에 동의하는 화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메이투 앱과 관련해 별도로 모니터링 및 조사 중인 사례는 없으나, 개인정보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메이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한 결과, 가입 시 이메일 주소 등 계정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에서 이미지 정보 등이 수집될 수 있다”며 “수집된 모든 정보가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미국, 유럽 연합 등에 저장될 수 있다고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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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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