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살 전임교수, 기록은 사라졌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의 이름으로 진행된 채용이, 지금은 '기록 실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고발인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서류를 학교가 보관하지 않았다"며 "채용의 공정성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서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정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이름으로 진행된 채용이, 지금은 ‘기록 실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인천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초점은 ‘누가 뽑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뽑혔느냐’로 향하고 있습니다.
■ 사라진 서류, 남은 의혹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심사위원, 기록 담당자 등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인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할 서류를 학교가 보관하지 않았다”며 “채용의 공정성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대 측은 “채용 관련 자료가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립대의 공식 채용 기록이 통째로 사라졌다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기록 관리 절차 전반과 서류 폐기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점수는 하위권, 결과는 상위권
논란의 불씨는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교수는 논문 질적 평가에서 18.6점으로 하위권(16위)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2위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채용 당시 유 교수는 경쟁자 20여 명 중 나이와 경력 면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점을 받은 이유, 그리고 평가 기준의 구체적 항목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내부에서는 “학력·경력 항목만으로도 신원이 충분히 유추됐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젊은 교수 발탁’인가, ‘절차의 일탈’인가
유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젊은 교수 발탁”이라 설명하지만, 학계에서는 “경력과 실적 검증이 미흡한 임용”이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국립대 교수 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류가 사라지고 평가 근거가 불투명하다면, 공정 경쟁의 신뢰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교단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기준의 문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남은 건 기록의 부재
이번 사건은 한 교수의 임용을 넘어, 국립대 채용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선언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그 증거가 사라졌다면, 남는 것은 의혹뿐입니다.
학계에서는 “채용 절차가 공정했다면, 그 과정을 입증할 자료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서류가 사라진 상황에서 공정을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인천대는 이제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기보다 ‘증거의 부재’를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립대 채용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