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한 달간 예·적금 41만건 해지…연 12% 고금리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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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뱅크런' 사태 당시 한 달간 40만건이 넘는 예·적금이 중도 해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 한 달 동안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 적금(12개월 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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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dt/20251105101449914ffzp.jpg)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한 ‘뱅크런’ 사태 당시 한 달간 40만건이 넘는 예·적금이 중도 해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2023년 7월 한 달 동안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 적금(12개월 물)은 총 41만7367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22년 7월 한 달 동안 중도 해지 건수(20만3267건)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뱅크런 사태가 안정된 지난해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여건으로 급감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에 나서면서 벌어졌다.
중도해지 예·적금 평균 약정 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 금리는 평균 1.05%에 그쳤다.
지급되지 못한 이자 규모는 3773억원으로 한 건 당 고객이 받지 못한 이자 금액은 평균 90만원 수준이다. 연 12%의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건전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PF 부실 대출 여파가 이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하자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감독 사각지대 때문에 빚어진 초유의 사태였다”면서 “오랜 기간 문제를 회피해 온 정부가 이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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