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심각"...일본은 동승자나 주류 제공자 처벌 규정도

정원석 특파원 2025. 11.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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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에서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모친이 숨지고 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지난 2일 밤 10시경, 30대 남성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낸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한국에 관광을 왔던 일본인 모녀가 크게 다쳤는데, 모친은 끝내 숨졌습니다.

[기자]
"이번에 동대문에서 일어난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특히 방송사들이."

TV아사히는 JTBC가 과거 보도했던 음주운전 사고 보도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해도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은 21,467건인데 비해 한국은 13만 건으로 6배를 넘고, 음주운전 재범률도 43.6%나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
"여기 기사에서는 음주운전의 단속 적발 건수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한국은) 13만 건, 그리고 일본은 2만1000건. 양국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건 사실 그렇게 타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건 무조건 한국이 많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가지고 비교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1천여 건.

2006년 3만여 건에 비하면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많습니다.

일본은 한 해 2천여 건을 넘는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배인데,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인 셈이죠.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5.8%,
일본은 0.8%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일본이 음주운전 사고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점이 작용하는 걸까요?

일단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일본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이러한 인식이나 의식 수준을 당연시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리운전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보니 음주 시에는 차를 아예 처음부터 갖고 나오지 않는 경향이 일본엔 있죠.

그리고 처벌 부분이 다릅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법원에선 양형기준을 적용해 최대 8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20년이 나온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상 동승자는 물론 차량이나 주류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거나, 손님이 차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도 술을 내주었다면, 혹은 술에 취해있는데도 차를 빌려줬다면, 모두 함께 처벌해 2~3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에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만류하거나, 아예 술 판매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란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들은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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