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사망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대법 ‘음주운전’ 무죄로 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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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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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mk/20251105094802131lnoj.jp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사고가 나자 김씨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면 유죄를 인정,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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