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동급생 사진 이용 음란물 게시

이은영 2025. 11. 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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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학교 A양(16)은 지난 9∼10월 동급생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한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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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학교 측 대응 미흡”
학교 측 “절차대로 처리”
▲ 디지털 성범죄 예방 포스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익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버 폭력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학교 A양(16)은 지난 9∼10월 동급생 B양의 사진을 프로필로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한 뒤 음란 영상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학원가에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유사한 형태다.

A양이 올린 영상과 사진에는 인물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편집돼 있었지만, 교복 차림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영상 속 인물을 B양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친구들로부터 “계정이 해킹당한 것 같다”, “이상한 영상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B양의 학부모는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두 학생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측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결과, 향후 조치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고 이후에도 조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학교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통보받은 것은 오는 17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일정뿐이었다”며 “학생부장 교사에게 조사 경과를 물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며 “가해자·피해자 분리, 심리 상담 지원, 교육청 보고 등도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절차 통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학사를 현장에 파견했다”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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