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통계의 정치화 발동"

이승령 기자 2025. 11. 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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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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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8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처분은 위법"
"정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지역 규제"
"시정 없으면 이달 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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