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가자산 헐값 매각 안 돼···전수조사 후 제도 개선”
한·미 관세협상엔 “경제분야 팩트시트 거의 마무리”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에 조속히 제출키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야 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소중한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하시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APEC이 끝나자마자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은 좀 중단하고 매각 사유가 불가피한지, 가격이 너무 싸진 않은지 분석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팩트시트가 두 가지인데,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경제분야 팩트시트와 한·미 국방부 장관이 협의한 안보분야 팩트시트가 있다”며 “경제분야 팩트시트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지원하게 돼 있으니 재원 조달이나 지출에 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지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부문 관세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기에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법안은 기재부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별법안을 빨리 제출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기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반도체도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얘기됐기에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에 투자함으로 한국 산업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한국에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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