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대법 판결 대비 플랜B도 준비됐다”

이규화 2025. 11. 5.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부과 판결이 위법하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부과 판결이 위법하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5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 소송과 관련해 연방법원의 1심과 2심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플랜B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결정지은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지 1주년을 맞이한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확실히 부여받았고 그 약속을 사상 최단기간에 이행했다”며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통한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마약 척결, 대규모 감세, 물가 안정, 전 세계 8개 전쟁·분쟁 종식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