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뜨거웠던 커플 틱톡커 결별후 소송까지 벌인 이유…돈이 문제였다 [세상&]

안세연 2025. 11. 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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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활동하며 팔로워 120만명을 모았던 커플이 헤어진 뒤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 계정 판매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양측은 계정을 판매한 뒤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커플계정을 판매한 뒤 절반씩 나눠갖기로 합의했던 게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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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금 절반씩 갖기로 했는데
약속 안 지킨 남성
여성, 남성 상대로 소송 제기해 승소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틱톡에서 활동하며 팔로워 120만명을 모았던 커플이 헤어진 뒤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틱톡 계정 판매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5-2민사부(부장 박남천)는 커플 중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정 판매금 약 5200만원의 절반인 260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A씨와 B는 유튜브, 틱톡 등에서 실제 커플의 일상을 콘텐츠로 올리며 활동했다. 틱톡에서 팔로워가 1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돌연 헤어진다고 공지했다.

갈등은 양측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틱톡 계정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두고 생겼다. 해당 계정은 팔로워가 100만명이 넘었던 만큼 조회수, 광고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둘의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양측은 계정을 판매한 뒤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계정 판매 이후에 작성해도 늦지 않다”며 거절했다. A씨는 거듭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며 사무실 비용, 세금 등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B씨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B씨가 계약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A씨는 계정 판매금을 B씨가 독차지할까봐 걱정했다. B씨는 자신을 못 믿는다며 A씨를 타박했다. 급기야 “못 믿겠으면 소송을 걸어라”고 말했다.

분쟁이 이어지던 중 B씨는 A씨와 상의 없이 계정을 4만 달러에 판매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커플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판매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속대로 판매금의 절반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측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커플계정을 판매한 뒤 절반씩 나눠갖기로 합의했던 게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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