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전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하세요”

임성원 2025. 11.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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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부터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과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데이터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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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 시범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부터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과 기관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데이터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 정보가 없을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공공 및 의료, 금융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가명정보를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과징금 등 제재 우려로 위축돼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위험을 줄이고 적법한 가명처리인 경우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 분야의 ‘비조치의견서’를 벤치마킹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가명정보 처리 상황에서 현행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수행할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위가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자세한 신청절차·방법 등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의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메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회신한다. 회신 내용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반영,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를 제정해 비조치 의견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점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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