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전락...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장, 그곳&]
이용객·상인 큰 불편… 제도적 정비 시급
전용 주차장 6개월 이용료보다 싼 과징금
‘불법’ 부채질… 區 “市 협력 계도·단속 강화”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장을 온통 차지하고 있으니, 손님도 불편하고 저희도 장사하기 힘듭니다.”
4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캠핑카부터 이삿짐 사다리차, 대형 화물차들이 여러개 주차면들을 차지한 채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심지어 3대가 나란히 주차된 화물차들은 주차구역 20면을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삼산도매시장 공영주차장은 일반 차량 1천134면, 경차 68면, 장애인 차량 39면, 전기차 30면, 대형 화물차 전용 28면 등 모두 1천299면 규모다. 그러나 상당수를 대형 화물차들이 점령 중이다.
무·배추동 인근 상인 A씨는 “1년 넘게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대형 화물차도 있다”며 “손님 차량이 대형차에 가려 물건을 싣는 데도 불편이 크고 야간에는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도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채소동 건물 인근도 주차난이 심각했다. 시장 이용객들이 화물차가 점령한 공영주차장을 피해 건물 주변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난 강영미(67)씨는 “대형 화물차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결국 건물 주변만 맴돌다가 겨우 차를 댔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이 대형 화물차들의 장기 주차 공간으로 전락하면서, 시민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는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한 공간을 벗어나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화물차들은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차량 구역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곳을 점령, 주차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9월 단속을 통해 154건의 과징금(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이 대형 화물차 전용 주차장 6개월 이용료(48만원)에도 훨씬 적어 계도 효과는 크지 않다.
유경희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부평2)은 “대형 화물차 전용 주차면도 밤샘 주차는 불법”이라며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까지 불편을 겪으니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속 인원에 한계가 있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들어가면서 불법·장기 주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때까지는 시와 협력해 계도 캠페인과 단속을 이어가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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