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 우선” 강원 12곳 공공기관 유치 동력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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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법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혁신도시 지원법'의 경우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 특별법 특성을 감안, 그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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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종사자 지원 등 추진
횡성·영월 등 선제 대응지 기대감
도, 원주 혁신도시 연계 전략 구상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강원지역 인구감소 시·군들의 움직임이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사진) 국회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취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발의, ‘균형성장 3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설립 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고,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법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신규 설립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는데,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고려를 의무화함으로써 신규 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혁신도시 지원법’의 경우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 특별법 특성을 감안, 그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는 반면,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국회가 이같은 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강원지역 인구감소지역 12곳(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 중 이전 채비에 선제적으로 나선 곳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전을 중점 추진하는 횡성의 경우 이전 지원 조례 제정,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 8월 ‘횡성군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꾸리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내 유일의 핵심광물(텅스텐)을 생산하는 영월군도 국가 자원안보 분야 관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주요 현안으로 삼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강원도는 2020년 용역을 통해 유치 대상기관 32곳을 선정했으나 지난 7월부터 적합성을 재검토, 기관을 압축했다. 타 시·도의 유치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향후 지역별 눈치싸움도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도는 기존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연계 전략으로 유치전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강·생명이나 관광·문화·체육 분야와 함께 미래산업인 방위와 기후테크, 에너지 분야 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진·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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