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 사실관계도 모르며 대통령 변호하는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의 무죄를 다시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그런데도 수백억 원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민간 업자들과 별개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장이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직자다. 물론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건과 혐의 12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민주당 정치인과 똑같은 주장을 하더니, 공무원은 자제해야 할 유튜브 출연까지 해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만난 적도 없다는 말은 사실과도 다르다.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만배씨는 과거 이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도 있다. 이는 웬만한 사람은 아는 내용이다. 기본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사람이 법제처장이란 국가 공직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에 대통령의 대장동과 위증 교사 등의 변호인을 맡은 조 처장을 법제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렇다면 언행을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조 처장은 반대로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개헌을 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헌법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 헌법도 제대로 모른다. 국민의힘이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인지 묻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실상 중단됐지만, 퇴임 이후에는 재개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정치적 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모욕 주기와 각종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제처장은 제 신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 변호인을 하고 싶다면 법제처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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