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야구' '불꽃야구' 화해 권고했지만… 쌍방 이의신청

박서연 기자 2025. 11. 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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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내년 1월1일부터 영상 올리면 하루당 JTBC에 1억 원 지급해야
스튜디오C1 이의제기에 권고 결정 받아들이려던 JTBC도 맞불
법원 "11월10일 조정기일 확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JTBC 최강야구 유튜브 갈무리.

'최강야구'를 제작하는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문에는 2026년 1월1일부터 '불꽃야구' 영상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스튜디오C1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려던 JTBC도 맞불을 놨다.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조정회부 결정했고 11월10일로 조정기일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달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결정문에는 스튜디오C1이 2026년 1월1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예고편, 훈련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시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도 해선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도중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토크하는 모습. 최강야구=티빙, 불꽃야구=스튜디오C1

그러자 스튜디오C1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했다. 이에 JTBC도 같은 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JTBC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입장이다. JTBC 관계자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에 “저희는 이의신청 계획이 없었다. 빠른 중단 조치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려고 했었는데 스튜디오C1 측이 이의신청을 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게 돼서 아쉽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정회부 결정과 함께 11월10일로 조정기일을 확정했다. 만일 조정이 계속 결렬돼 화해권고결정이 인용되지 않으면 '불꽃야구'는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 JTBC 측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려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도중 덕아웃에서 선수들이 토크하는 모습. 최강야구=티빙, 불꽃야구=스튜디오C1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팀을 꾸려 도전에 나서는 콘셉트의 '최강야구' 시즌1은 2022년 6월 첫 방송했다. JTBC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튜디오C1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JTBC가 투자 및 방영했다. 2~3% 시청률로 시작해 시즌2(2023년), 시즌3(2024)까지 방영했고, 최고 시청률 4.4%를 찍으며 꾸준한 인기를 보였다.

승승장구하던 '최강야구'에 급작스러운 제작 중단 소식이 알려졌다. JTBC는 지난 3월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1이 1회 경기 제작비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면서 비용을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여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으나 C1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시원 PD 역시 자신의 SNS에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방영해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JTBC와 매 시즌 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턴키(turn-key) 형태의 계약을 맺어 사후 청구가 아니기에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JTBC는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분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JTBC는 재반박했다. JTBC는 “양사는 실비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다”라며 계약서 일부 이미지를 공유했다. JTBC는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라고 반박하며 '최강야구'에 대한 콘텐츠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는 JTBC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PD는 계약서에 쓰인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저작재산권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로 정의돼 있다”며 시즌3까지의 IP만 JTBC 소유라고 주장했다.

JTBC는 지난 3월31일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에는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장 PD는 유튜브채널 '스튜디오시원 StudioC1'을 통해 지난 5월5일 '불꽃야구'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지난 6월부터는 SBS Plus가 '불꽃야구' 경기를 TV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다.

[관련 기사 : JTBC의 '최강야구' 장시원의 '불꽃야구', 누가 진짜 주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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