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지 6시간 된 갓난아기를…신생아 버린 20대 베트남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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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서 출산한지 6시간 된 갓난아기를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산후유증 치료를 위해 진료를 돕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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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졌던 신생아 치료받고 건강한 상태로 퇴원…아동보호센터 인계

월세방에서 출산한지 6시간 된 갓난아기를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들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24일 오전 1시 20분께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남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께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이들을 체포했다.
A씨는"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학생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임신했을 당시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출산후유증 치료를 위해 진료를 돕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와 B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다행히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흘 간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현재는 퇴원해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다.
대전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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