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대법원 직접 방청”…트럼프 관세권 사활 건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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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정 최전방에서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활용해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둘러싼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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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법정 최전방에서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대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 만약 참석했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두변론을 직접 방청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 중 하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위 행정부 인사의 참석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은 이를 일축하며 "나는 경제 비상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는 경제안보이며 경제안보 역시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무장관으로서 두 영역을 지키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활용해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를 둘러싼 쟁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가 무역정책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의 경계 설정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에 반대하는 측은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금수조치 등에 사용되는 법률이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 문구상 '수입 규제' 권한은 있지만 '관세(tariff)'라는 표현은 없다.
반면 베선트 장관은 "IEEPA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조치를 허용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세 조치가 중국의 펜타닐 원료 통제를 이끌어냈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 계획을 철회하게 했다"며 "펜타닐 대응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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