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주부 살인사건’, 26년 만에 진범 잡아…포기 안한 남편, DNA로 결국

장연주 2025. 11.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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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일본 나고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끈질긴 수사와 피해자 남편의 집념에 힘입어 거의 26년 만에 붙잡혀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발생 후 아들과 함께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체포되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임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거의 26년간 총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이 넘는 집세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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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자택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생전에 남편,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NHK 방송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999년 11월 일본 나고야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끈질긴 수사와 피해자 남편의 집념에 힘입어 거의 26년 만에 붙잡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남편은 범인을 잡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집의 임차계약을 유지하면서 2억원 가까운 집세를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생인 야스후쿠 구미코(69·여)를 26년 전 사건의 용의자로 붙잡아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남편과 자녀와 살고 있는 야스후쿠는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장기 미제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의 DNA형 감정에 협조를 거부하다가 지난 달 30일 검체 제출에 응했으며, 검사 결과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남아있던 핏자국과 그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현장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는 물론 제3자의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

당시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는 낮에 벌어졌으며 집안에는 2살짜리 아들도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발생 후 아들과 함께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체포되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임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거의 26년간 총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이 넘는 집세를 내왔다.

26년 전 발생한 일본 나고야시 주부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뒤 피해자 남편이 지난 1일 현지 언론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은 ‘하늘의 모임’으로도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에도 가입해 활동해왔으며 이 단체의 운동에 힘입어 일본에서는 201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살인죄 공소 시효가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자백한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인연은 없으며 피해자 남편과는 고교재학 시절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고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남편은 사건 발생 몇개월 전 동아리 동창 모임에서 용의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용의자의 이름을 전해 듣고서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고교 졸업 후 대학생 때는 용의자가 캠퍼스로 찾아와 “찻집에 데려갔지만 울어버려 곤란했다”고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FNN에 말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 대해 가진 모종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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