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패소…법원 '방시혁, 인사 안 받았다' 주장 근거 無 [ST이슈]

임시령 기자 2025. 11. 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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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 대우 의혹, '무시해' 발언 등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그간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신뢰 관계를 파괴해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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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차별 대우 의혹, '무시해' 발언 등을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뉴진스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지위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 하이브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에도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뉴진스 측은 그간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신뢰 관계를 파괴해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지만, 이는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뉴진스 측의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하이브 산하 개발팀이 뉴진스 전용 팬 소통 앱 '포닝'을 별도로 제작한 점, 전용 안무 연습실과 스타일링 룸, 고급 숙소를 마련해 준 등에 대해 법원은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좋은 대우를 했다"고 판시했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으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소속 가수 아일릿의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열사 직원에 의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의 애플 및 명품 브랜드 협업 제안을 묵살했다는 주장, 하이브 산하 다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대체하거나 복제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힘을 잃었다. 즉, 어도어와 하이브의 아티스트 관리 및 지원이 정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1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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