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무법 질주’ 대구 경찰, 이륜차 단속 강화

서한길 2025. 11. 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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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 등 대대적인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달리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사이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도와 인도 구분없는 아찔한 질주에 사고 위험도 큽니다.

지난달 인천 서구에서는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2천2백여 건으로 5년 동안 5배 늘었습니다.

실제 경찰이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2시간 동안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결과,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40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경찰관 : "제50조 3항에 의해서 보호장비 미착용입니다. 벌점은 따로 없고 2만 원입니다."]

[킥보드 이용객/음성변조 : "약속 늦어서 빨리 가려고 탔어요. 처음 걸렸어요. 안전모 쓰고 다녀야겠네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75%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모 착용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 주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황/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킥보드 등이) 인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들한테 위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훨씬 더 보행자를 위해서도 운전자 자신을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사실을…."]

경찰은 또 킥보드 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이달 말까지 신호위반과 2인 탑승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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