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씩 배상하라”

송윤경 기자 2025. 11. 4. 2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 결정…3998명 대상
15일 내 양측 수락해야 조정 성립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