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공익제보자, 검찰 수심위 소집 무산에 "여전히 윤석열 시대"

박재령 기자 2025. 11. 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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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됐다.

방심위지부는 "공익제보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경찰의 적반하장 수사에 이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윤석열과 류희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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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폭로한 공익제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결정에 수심위 요구했지만 무산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무산됐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여전히 윤석열과 류희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이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3일 <공익제보자 보호 외면한 검찰 부의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을 내고 지난달 3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지부는 “공익제보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경찰의 적반하장 수사에 이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윤석열과 류희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몫으로 남았다”며 “방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공익신고자가 나올 여지는 더욱 희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류희림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격려하지 못할망정, 이들을 기소해 처벌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검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지난달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지경규 차장.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과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방심위 직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제보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무산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15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구성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을 고려해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지방검찰청장 또는 고등검찰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방심위지부는 “검찰은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민위, 수사심의위원들을 위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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