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대통령 수사 전부 불법이라 해”

김태훈 2025. 11. 4.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할 때 탄핵심판을 준비하던 변호인들과 저희 생각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왜 (내란 수사가) 갔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저희끼리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권이 있는 데로 보내려는 플랜(계획)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전반에 불만이 많았고 이를 불법으로 간주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공판에 이어 오늘도 윤 전 대통령은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의) 그 사람들이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외부인은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할 때 외부인을 들였다고 질책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데 대해 “당시에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문을 확 열어주고, ‘수갑 차고 가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시내 걷다가 영장을 들이밀면 체포 될 수밖에 없지만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체포하려면 수색해야 되는데 그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할 때 탄핵심판을 준비하던 변호인들과 저희 생각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왜 (내란 수사가) 갔는지 이해가 안 됐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저희끼리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권이 있는 데로 보내려는 플랜(계획)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에서 내란에 대한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우선한다고 생각했다”며 “공수처는 정치적 액션이고, 수사권이 있는 데로 (수사가) 이관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태훈 기자 (abc@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