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인사 안받았다'부터 하니 '무시해'까지…재판부, 전부 "근거 없다" [이슈&톡]

김한길 기자 2025. 11. 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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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패소하며, 그간 제기돼 온 '하이브의 차별 대우'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신뢰 관계를 파괴해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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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소송에서 패소하며, 그간 제기돼 온 '하이브의 차별 대우'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뉴진스 홀대론'이 힘을 잃은 것.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됐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신뢰 관계를 파괴해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고, 전속계약서 어디에도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벌였지만, 이는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어도어와 하이브가 뉴진스를 위해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하이브 산하 개발팀이 뉴진스 전용 팬 소통 앱 '포닝'을 별도로 제작한 점, 전용 안무 연습실과 스타일링 룸, 고급 숙소를 마련해 준 점 등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좋은 대우를 했다"고 판시하며 '뉴진스 홀대론'의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제기한 세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하이브 방시혁 의장으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이브가 뉴진스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어도어가 뉴진스의 애플 및 명품 브랜드 협업 제안을 묵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산하 다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대체하거나 복제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지만 복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뉴진스 측이 내세운 핵심 논리 대부분이 법정에서 배척되며, 어도어와 하이브의 아티스트 관리 및 지원이 정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1심에서 재판부가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검토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증거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뉴진스 홀대론'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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