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이천수, 억대 사기 혐의 입건…고소인 “1억3000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주장

백현기 기자 2025. 11. 4.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44)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한 이씨는 5억 원대 투자 권유를 둔갑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이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44)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로부터 총 1억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2023년 말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그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약속한 기한까지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씨는 5억 원대 투자 권유를 둔갑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지인 B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고 권유했고, 이에 따라 A씨가 B에게 약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구독자 7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과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2002한일월드컵, 2006독일월드컵에 출전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상위 기관인 제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