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감시"‥공정위, 현장 감시관 12명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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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감시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전반과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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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감시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전반과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를 비롯한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습니다.
감시관들은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기존에 1년에 2차례 실시했던 직권조사를 1년에 3차례 이상으로 늘리고, 조사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탈취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이 아닌 가해기업이 지도록 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융자나 소송지원 같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7227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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