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까지 석방

허지영 2025. 11.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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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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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를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주거지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이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도망 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되며, 이 기간에도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속집행정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총재는 내일(5일) 한림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 총재 변호인은 "한 총재가 녹내장 말기로 실명 위기에 있다"면서 "수술 후 상태를 지켜본 뒤 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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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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