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 인권교육 정례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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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권교육 정례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영)는 4일 제34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이승진(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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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권교육 정례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한영)는 4일 제34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이승진(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정례화를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인권·청렴 교육을 실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계획했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의장의 책무 △인권교육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승진 의원은 “차후 의원들이 바뀌더라도 정례화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도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가 선도적 모델이 돼 타 광역의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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