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로 50년째 출퇴근 통행… 의왕시 '행정 방치' 논란

박종현 2025. 11.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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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자리잡은 기업이 50여 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통행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하는데 의왕시 관내 도로 및 그린벨트, 도시정책 등을 관리하는 부서 등 관계부서 모든 곳에서 이 통행로의 도로 사용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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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대우중공업 시절부터
입구 140m 사실상 도로로 사용
의왕시, GB 사용허가 여부 확인불가
하루 1만 명 이용 위법 통행 방치
불법 판단 땐 50년 전으로 원상복구
현대로템 "시에 합법화 요청"
경기도에 자리잡은 기업이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 출입로로 활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채로 유지되면서 위법소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해당 도로의 모습. 김경민기자

경기도에 자리잡은 기업이 50여 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통행로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흐름 속에 수십 년 동안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세수확보에 기여해온 기업이 무관심 속에 위법적 행위에 장기간 방치되는 현실이다.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 정문 일대.

부곡교차로를 지나 현대로템까지 이어지는 해당 출입로는 현대로템 직원들이나 협력업체,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하루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끊임없이 차량이 오가고 있었다.

출입로의 길이는 약 140m. 현대로템 내 철도·방산 시설이 들어선 만큼 보안요원이 차량 진입 시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지면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채 보행구간과 차량이동구간을 구분하는 경계봉까지 설치돼 있었다.

이처럼 사실상 도로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출입로는 엄연히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은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그 행위가 제한된다.

이 법을 적용하면 이 기업은 지난 50년 간 매일 불법인지 모를 통행을 반복하는 중이다. 이 통행로는 과거 1970년대 대우중공업 시절부터 운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의왕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에 당시 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불법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불법행위로 판단될 시 의왕시는 해당 출입로에 대해 50년 전 상태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하는데 의왕시 관내 도로 및 그린벨트, 도시정책 등을 관리하는 부서 등 관계부서 모든 곳에서 이 통행로의 도로 사용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되는 중이다.

현대로템측으로서는 해당 통행로 이용을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여건이다. 이 통행로의 사용이 제한되면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한 곳으로 줄어드는데, 의왕IC 및 부곡톨게이트와 인접해 있는 특성상 교통혼잡으로 인한 정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화물 이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의왕시에 해당 출입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과거 대우중공업부터 사용돼 온 통행로를 합법화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당 도로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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