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 단체교섭 두고 학비노조vs도교육청 '법정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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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의 법적 공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월부터 도교육청에 노조 산하에 있는 '방과후강사 분과'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자 현재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접수 등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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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의 법적 공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유지 중이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월부터 도교육청에 노조 산하에 있는 '방과후강사 분과'와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자 현재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접수 등을 고심하고 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라 도교육감이 방과후 강사의 사용자인 점이 명확해진 만큼 도교육청이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1월부터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지난달께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체 교섭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방과후 강사들은 각종 활동에 있어 도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속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경기연대회의)와 이미 단체교섭을 마무리한만큼 반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지난 2019년 별도의 노조로 설립됐지만 지난 2023년 3월 학비노조와 통합됐다.
올해 8월 완료된 경기연대회의와 도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던 사안이어서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조간 통합이 이뤄진 상황이다. 방과후강사 노조 측은 경기연대회의와 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내용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도교육청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손재광 전국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장은 "방과후 강사도 공교육노동자로서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인 교육청과 노사관계에 따른 단체교섭이라는 헌법적 권리로 본인들의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상, 전국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선 교육청은 극소수"라며 "지금 도교육청이 먼저 (방과후강사노조와 단체교섭에)나서기에는 명쾌한 법적 판례나 결정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과후 강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당초 2023년 9월 한 차례 학비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이 진행되자 지난해 12월부터 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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