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미얀마 범죄조직 가담 5명에 ‘사형’ 선고

이정연 기자 2025. 11.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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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 등 범죄 실상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범죄에 가담한 중국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미얀마 북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5명을 온라인·전화 사기, 살인, 상해 등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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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고인 5명엔 무기징역
클립아트코리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스캠 등 범죄 실상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가운데 중국 법원이 범죄에 가담한 중국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미얀마 북부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5명을 온라인·전화 사기, 살인, 상해 등 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범죄조직의 범행으로 중국인 6명이 사망,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들에 대한 사형은 상급법원인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법원은 같은 범죄조직에 연루된 피고인 5명에게 무기징역을, 9명에겐 징역 3년에서 20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재산 몰수, 추방 등의 처벌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범죄자들은 미얀마 코캉 지역에 41개 건물을 세우고 기업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다. 전화·온라인 사기, 도박장 운영, 살인과 성매매 강요 등을 통해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해당 범죄조직과 관련된 도박 및 사기 관련 자금 규모가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은 다른 범죄자와 공모해 약 11톤의 마약류를 밀매·제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기업형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며 한국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공동 대응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국은 온라인 사기와 보이스 피싱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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