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ㅋ·ㅅㅂ’에 혹했다간, 보험사기에 ‘훅’ 간다... “건당 300?” 그 한 줄에 인생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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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만 도와주면 300만 원."
한 줄짜리 SNS 모집글은 달콤했지만, 기다리는 건 수갑이었습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강화된 이후, 전국에서 3,677명이 93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의뢰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보험사기 관련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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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짜놓은 보험사기 판, ‘주의보’

“한 건만 도와주면 300만 원.”
한 줄짜리 SNS 모집글은 달콤했지만, 기다리는 건 수갑이었습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ㄷㅋ(뒷쿵)’, ‘ㅅㅂ(수비)’ 같은 은어가 섞인 ‘고액 알바’ 모집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브로커가 설계한 보험사기 유인문입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강화된 이후, 전국에서 3,677명이 939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의뢰됐습니다.
광고나 모집, 단순 유인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SNS의 속도는 법보다 빨랐습니다.

■ “큰돈 벌게 해주겠다”… 위조 진단서까지 세트로
브로커 C씨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큰돈 벌게 해주겠다”며 위조된 뇌졸중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건넸고, 보험금 청구 절차와 서류 작성법까지 안내하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금감원은 허위 환자 10여 명이 이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4억8,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A씨는 SNS에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자 B씨를 모집해 역할을 나눴고,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분석 결과,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고의 충돌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수익을 B씨와 분배했습니다.
금감원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 ‘ㄷㅋ’ ‘ㅅㅂ’ ‘ㄱㄱ’… SNS에 떠도는 범죄의 암호
‘ㄷㅋ(뒷쿵)’,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이력)’ 같은 단어들은 이제 SNS상 보험사기 신호어로 불립니다.
표면상 ‘단기 알바’나 ‘교통사고 합의 도우미’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금 사기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언어가 청년층과 일용직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만 참여하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혹한 이들이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고를 내거나 서류를 위조합니다.
대가로 받는 건 돈이 아니라, 전과기록입니다.
■ 보험사기,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금’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로챈 보험금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고 내용 조작과 허위 진단서 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제는 산업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범죄로 번지고 있습니다.
■ 처벌 강화됐지만, 유혹은 더 정교해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알선·유인·광고 행위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보험사기 관련 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SNS에는 여전히 ‘대출 상담’, ‘의료비 환급’,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연결되고, 메신저로 옮겨가는 순간에는 이미 빠져든 뒤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됐을 경우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최대 20억 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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