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보석 신청 불허 입장…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정상빈 2025. 11.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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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어제(3일) 보석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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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4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어제(3일) 보석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팀별로 의견을 모아서 낼 계획"이라면서, "심문 기일이 언제 잡힐지 몰라 빨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불허 사유로는 "김 여사 재판에서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데, (보석을 받아들이면)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 신청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압수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김 전 검사가 2020년 1월부터 약 4년 동안 검색한 사건, 판결문 조회 내역 전자정보 38만 건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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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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