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건조 농산물 17억원 상당 밀수입한 일당 적발

이은경 기자 2025. 11.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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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농산물 17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수입업체 대표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건조 마늘 173t,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총 206t, 시가 17억원 상당을 냉동 농산물로 위장했다.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마늘, 양파 27%)이 적용된다.

이들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해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계좌 분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라며 "이번 사건이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CCTV가 설치돼 있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만큼 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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