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값 담합’…대법,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 확정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대법원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다른 빙과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법인에 대한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앞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 임원과 롯데푸드 임원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임원과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원심 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빙그레 측은 상고하면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4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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