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처럼 예금금리 인상…목돈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김진성 2025. 11.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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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 2.55~2.8%로 올려
최근 시장금리 상승 영향 반영
전북銀 최고금리 연 2.8% 지급
저축銀, 최고금리 연 2.9%
부동산 PF 부실 등 수익창출 애로
당분간 예금금리 인상 쉽지 않아
Getty Images Bank

최근 은행들이 연이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1금융권에서도 연 2%대 후반 금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과의 금리 격차를 좁히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 족’의 관심을 끄는 분위기다. 여전히 이자 0.1%포인트의 가치가 소중한 저금리 시대인 만큼 안전하게 굴려야 할 목돈을 어디에 넣을지를 두고 금융사별 예금상품을 더 깐깐하게 비교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처럼 오른 예금금리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최근 ‘JB 1·2·3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연 2.75%에서 연 2.8%(기본 연 2.4%)로 높였다. 최고 금리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1년간 전북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WON플러스예금’의 최고금리를 연 2.55%에서 연 2.6%로 높였다. 최근 두 달간 이 상품 금리를 0.15%포인트 높였다. 이 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2.8%(6개월 만기)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도 판매 중이다.

국민(최고 연 2.55%) 신한(연 2.55%) 하나(연 2.6%) 등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예금 금리를 0.1~0.15%포인트 인상했다. 농협은행(연 2.6%)과 카카오뱅크(연 2.6%), 케이뱅크(연 2.55%)도 최근 예금 금리를 올렸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1금융권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58%(37개 상품 평균)까지 올랐다. 9월 말(연 2.54%)보다 0.04%포인트 높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최고 연 2.85%)이다.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연 2.8%)도 꾸준히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은행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해 수신 금리를 높였다. 지난달 31일 AAA등급 은행채 금리(1년 만기)는 연 2.69%로 올해 최저점을 찍은 8월 14일(연 2.49%) 이후 0.2%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규제와 환율 급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것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최근 석 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저축은행선 3% 금리 사라져

이전보다 고금리 예금이 줄어든 2금융권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최고 금리가 연 3.2~3.7%인 예금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1년 만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가 연 3.15%(정읍새마을금고 MG더뱅킹정기예금)다. 광주어룡신협(연 3.1%), 인천 부평제일새마을금고(연 3.1%), 충북 괴산 불정새마을금고(연 3.0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연 3%대 금리가 사라졌다. OK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의 연 2.9%(최고 금리)가 가장 높다. 이들 외에 최고금리가 연 2.8%를 웃도는 곳은 HB저축은행(연 2.86%) 모아저축은행(연 2.85%)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연 2.85%) 스마트저축은행(연 2.83%) 유안타저축은행(연 2.81%) 등 다섯 곳뿐이다. 지난 2일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평균 연 2.69%(1년 만기)에 그친다.

금융권에선 당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예금 금리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 등으로 연 5% 이상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가계대출마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늘리기 힘들어졌다. 자금 조달 비용인 수신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비롯한 투자에서 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이익을 낼 수 있다.

 ◇ 원금 1억원이면 이자는 보호 안돼

지금보다 금리가 높은 초특급 상품이 나오더라도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꽉 채워 예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원금만 돌려받고 이자는 날릴 수도 있어서다.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원금+이자)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를 정해놨다. 예컨대 원금이 9800만원, 금리가 연 3%인 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 294만원 중 94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 원리금이 1억원이 넘는다면 이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2금융권에선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회사가 적지 않다. 매출과 순이익 외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로는 순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 등이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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