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영장 청구, 표결을 처벌 대상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

김유대 2025. 11.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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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별칭이 '내란특검'인 만큼, 추경호 의원의 개인 비리나 별건을 잡고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큰 틀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 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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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4일) SNS를 통해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별칭이 ‘내란특검’인 만큼, 추경호 의원의 개인 비리나 별건을 잡고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큰 틀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과 그 과정에서의 여러 논의 과정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 이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 제45조의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며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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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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