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성균관대 “수능 만점도 소용 없다”…학폭 대입 의무반영 시작 [잇슈#태그]

KBS 2025. 1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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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3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입시 문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던 학폭 징계 기록을 2026학년도부터는 전 대학이 입시 과정에 필수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점 방식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현행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수위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는데요. 이 수준에 따라 감점하는 정량평가, 서류나 면접에 반영하는 정성평가,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나뉩니다.

예를들어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접촉 및 보복금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총점이 '0점 처리' 되기 때문에 수능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연세대의 경우, 학폭 가해 이력이 존재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서울교대 등 일부 교대는 경중과 상관없이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의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위가 높은 징계를 받는 경우 재수나 삼수로 불이익을 회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3호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졸업후 삭제되지만 6호 이상의 징계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9호 조치, 즉 퇴학을 당한 경우는 그 기록이 평생 보존됩니다.

이 조치의 배경에는 2023년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합격해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정순신 아들 사태'가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대학 입시에서 나아가 "회사 채용에도 불합격시켜야 한다"등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불이익 기준이 과하다" "사회의 그늘로 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구성: 노하연 작가, 영상 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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