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 무비자 조치 연장에 “환영…상응 조치 검토”

김경진 2025. 11. 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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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어제(3일) 우리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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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어제(3일) 우리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중국 측의 조치는 한중 양 국민 간 인적 교류 촉진을 넘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측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시행 기간 나타난 여러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듯이 한중이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어제(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왔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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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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