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종닭 혈통관리 본격화…국내 첫 종축등록기관 지정

임하은 기자 2025. 11.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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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토종닭의 등록과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사)한국토종닭협회를 국내 첫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을 지닌 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종축등록과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나 능력평가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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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
혈통보존·개량체계 구축…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세종=뉴시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토종닭 품종별로 정액 품질과 정자 운동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아라우카나. (사진=농진청 제공) 2025.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국내 토종닭의 등록과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사)한국토종닭협회를 국내 첫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토종닭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을 지닌 순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종축등록과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나 능력평가가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를 새로 설정했다. 올해 9월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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