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해 이웃 살해하려한 70대 징역 17년

이재은 2025. 11. 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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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웃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사건 한 달 전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웃을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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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대전MBC)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가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평소 이웃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사건 한 달 전쯤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이웃을 마주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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