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30만원씩"…SKT "보상 노력 반영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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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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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은 4일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놓고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해당 분쟁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신청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총 11억 99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분쟁조정위 측은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되어 사건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5000억 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 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로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522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한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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