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 패소…"불복 절차·특허 무효 소송"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2억 달러 가까이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김완진 기자, 삼성전자가 무슨 특허를 침해했다는 건가요?
[기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 배상 금액은 1억 9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40억 원인데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의 자회사로, 수백 건의 O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픽티바 측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이 자사의 O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픽티바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해당 특허에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이번 결정은 픽티바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삼성전자 측은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액도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되는 특허 소송은 배심원이 내린 평결을 참고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평결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설사 최종 판결로 배상액이 결정돼도, 삼성전자가 항소를 하거나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내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삼성전자 기술 관련해 텍사스 마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대규모 특허 배상 소송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람보르기니에 받혔는데 보험료 폭탄?…과실 비율 확 바꾼다
- '30억 로또 청약'…이제는 '현금 부자'만의 잔치?
- '슈퍼예산'으로 AI 승부수…"AI 고속도로 구축"
- HBM 자신감 드러낸 최태원…AI 수요 폭발적 증가
- 젠슨황 26만장 약속 어쩌나…트럼프 "최첨단칩은 미국만"
- "트럼프, 칩 못 준다" 발언에 급락…코스피 4,200선 이하로
- 다시 치솟는 물가…김장할인에 500억 푼다
- 경기침체? 이자장사로 뚫었다…상반기 순익 사상 최대
- 1년 만에 10억 오른 은마 아파트…내년 보유세 확 뛴다
- 낮에도 테슬라·엔비디아 사고 판다…미국 주식 주간거래 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