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보낸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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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4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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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4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공무원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약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이나 단체장 명의가 표시된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지난 6월 논산시청 시장실과 자치행정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로 송치됐다.
#충남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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