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체포특권 약속 지킬 것···당당히 임하겠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체포동의 찬성표 던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지인들과 만찬을 하고 후반부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또는 국정 현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아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가며 장소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다.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를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고,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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