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LX하우시스·LX글라스 현장조사… ‘단가 인하 강요’ 하도급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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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1월 4일 오전 10시 5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위는 LX하우시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하도급법에 규정된 서면 발급·단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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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 11월 4일 오전 10시 5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국정감사에서 단가 인하 강요·서면 미계약 등 ‘하도급 갑질’ 의혹이 제기된 뒤 공정위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LX하우시스와 LX글라스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단가 조정을 요구했을 때 LX하우시스가 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지켰는지와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카카오톡·이메일 지시로 사실상 계약을 갈음하고 7년간 단가를 동결했으며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협력업체에 부담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제시된 사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LX하우시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는지, 하도급법에 규정된 서면 발급·단가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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